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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약제비 적정화' 사실상 폐기"

복지부 "건강보험제도와 전혀 무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7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제도가 사실상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25일 공개된 협정문에 따르면 의약품 보험가격결정이 `정부조달' 분야로 넘어가 의약품에 대한 경제적 평가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이 같이 밝히고, "기존에 승인된 의약품은 시장가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특히 협정문 5장2조 각주를 언급, "의약품 급여목록의 개발과 관리를 정부조달의 한 부분으로 간주해야 하며, 5장2조가 아닌 17장(정부조달)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한.미 FTA가 준용하는 정부조달협정에는 기술규격 이외에는 조달대상물품을 규제하는 별다른 장치가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은 보험가격결정과 상관없이 무조건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협정문 5장2조는 국방부, 각 군 및 보훈기관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의약품 목록 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건강보험제도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의약품 조달을 통해 구입하는 군 병원이나 보훈병원에서 의약품 목록에 어떤 의약품을 포함시키는가 문제는 정부조달과 관련된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따라서 심 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협정문 각주는 건강보험제도나 포지티브 리스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며 "이로 인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나 포지티브 제도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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