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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 생식 공수부대원…24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군대에서 극한 훈련 도중 뱀을 생식했던 공수부대원이 24년이 지난 뒤 증상이 나타나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

1973년 육군에 입대한 이모(52)씨는 이듬해인 1974년부터 특수전사령부에 배속돼 한계상황을 가정한 혹독한 훈련을 받았고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야생 뱀을 날로 먹었다.

1979년 8월 군생활을 마칠 때는 별 다른 이상이 없었던 이씨는 2003년 9월 갑자기 복부와 대퇴부에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배와 오른쪽 대퇴부 피하조직이 스파르가눔병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스파르가눔병은 오염된 민물에 존재하는 알에서 깨어난 스파르가눔을 물벼룩이 잡아먹고 이를 다시 뱀이나 개구리 등이 먹은 다음 사람이 생식했을 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군 훈련중 뱀을 날로 먹은 것 때문에 병에 걸렸다며 2005년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스파르가눔증과 직무수행과의 인정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으나 서울고법 특별3부(김수형 부장판사)는 "이씨 질병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뱀을 생식한 행위에 기인해 발생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의 스파르가눔증이 전역한 지 24년만에 발견되긴 했지만 의학적으로 뱀을 날로 먹은 것이 유력한 원인으로 보이고 다른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이상 병이 뱀 생식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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