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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요금 인상 민간자문 거쳐야

최고가격제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



7월부터 전기, 가스(도매), 우편, 통신 등 중앙부처에서 결정하는 중앙공공요금을 조정할 때는 변호사,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변호사, 회계사, 대학 교수 등 15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들로 공공요금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공공요금을 조정할 때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7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정부는 공공요금 조정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공공요금을 조정할 때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운영할 방침이라며 자문위원회가 공공요금 조정으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등 종합적인 사후 평가도 한다고 말했다.

공공요금자문위원회는 재경부 장관 또는 자문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위원들에게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 개정 시행령은 최고가격제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부당이득세에서 과징금으로 바꾸고 과징금을 부과할 때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과징금 납부 기간을 60일로 규정했다.

최고가격제는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행정법 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최고가격제의 위반에 대해 세금 성격의 부당이득세보다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재 수단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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