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비상장주식 가치ㆍ배임액 어떻게 산정했나



서울고법은 29일 에버랜드 전ㆍ현직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재판내내 쟁점이 됐던 비상장 주식의 가치 및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는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이 에버랜드의 적정주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가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에버랜드 주식 시가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례나 적정한 주가의 평가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1심 판결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

삼성측은 당시 100억원의 자금 조달이 필요했고 80여만주였던 주식수를 200만주로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100억원을 120여만주로 나눠 1주당 전환가격을 7천700원으로 산정했다.

삼성측은 또 회계법인에 의뢰해 미래현금흐름할인법(잉여 현금흐름을 적절히 할인한 평가방법)을 적용, 에버랜드의 적정 주가를 평가한 결과 추정치 기준 5천446원, 실적치 기준 1만412원으로 보고 1주당 7천700원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에 반해 검찰은 에버랜드 1주당 가격이 최소한 8만5천원을 웃돈다고 주장해 왔다.

1993년 7월 한솔제지가 에버랜드 주식을 ㈜한국오미야 등에 8만5천원 이상에 매각했고 제일제당이 재무제표상 에버랜드 1주당 가격을 최소 12만5천원부터 23만4천985원으로 게재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작년에는 연세대 경영학부 신진영 교수에게 적정 가격 평가를 의뢰해 순자산가치에 기초한 주식가치가 1주당 22만원 이상이라는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었다.

재판부는 우선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당시 에버랜드 1주당 가격이 1만4천825원~10만원, 장부가액 기준으로 1만4천825원~23만4천895원, 순자산가치방식으로 22만3천659원,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2만7천755원으로 평가했다.

이 가운데 대법원 판례에 따른 순자산 가치방식에 의한 평가방법을 가장 적절하지만 기업의 미래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완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감액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에버랜드 주식에 대한 주주법인들의 거래사례와 여러가지 평가사례들을 고려할 때 당시 에버랜드의 주가는 1995년 말 삼성물산과 삼성건설이 합병할 때 에버랜드 주식 인수가격인 `최소한' 주당 1만4천825원은 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이를 토대로 120만여주를 발행하면서 전환 주식의 실제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은 186억여원이었으나 이재용씨 등이 1주당 7천700원에 인수함으로써 인수대금 96억여원과의 차액인 8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허태학, 박노빈 당시 이사들은 그 만큼의 금액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결론지었다.



(서울=연합뉴스) taejong75@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