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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30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용씨는 2000년 12월 외조부로부터 액면가 167억여원(시가 141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증여재산을 은닉해 74억38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항소심은 일부는 아버지로부터, 일부는 외조부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억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외조부로부터 받았다고 판단한 시가 54억여원 상당 채권의 증여자가 불분명하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송영천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재용씨는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앞으로 성실히 모범적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며 "다만 이미 증여세 및 가산세 80억여원까지 다 낸 만큼 선처해 달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증여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형량을 내려달라"고 짧게 언급한 뒤 이례적으로 구형을 하지는 않았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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