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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화교 항소심 징역 2년

"언론 연감ㆍ전자공학회지ㆍ논문지 국가기밀 아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심상철 부장판사)는 31일 국내 정보가 담긴 각종 책자 등을 입수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 및 추징금 4천468만원이 선고된 화교 정모(68)씨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4천359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정씨에게 유죄가 인정된 간첩죄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간첩미수죄 등을 적용해 1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 조모씨가 북한 공작원이 아니거나 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증인들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가보안법상 회합ㆍ통신과 조씨로부터 받은 공작금에 대해서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조씨에게 넘긴 정보통신백서, 국가정보화백서 등 서적을 "국가기밀이 아니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고 1심이 국가기밀로 본 언론사 연감과 전자공학회지ㆍ논문지 등에 대해서도 "취득하는데 제한이 없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만큼 국가기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씨가 조씨에게 넘기려다 미수에 그친 전자해독이나 심해전지 등은 "선박에 사용되는 것으로 미수에 그쳤지만 기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 간첩미수죄를 적용했다.

정씨는 2001년께 무역업을 하면서 알게 된 중국동포 북한 공작원 조씨에게 1만5천달러를 받고 국내에서 발간된 한국인명사전 등 13종의 자료를 구입해 국제특급우편 등으로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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