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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유망한 명문대생이 암 투병 중인 아버지 치료비를 벌기 위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가 구속될 위기에 처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31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명문 S대 기계항공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권모(26)씨는 부친이 갑자기 암 진단을 받자 치료비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대구의 모 입시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대학생 신분이었지만 우수한 실력을 갖고 있던 권씨는 금세 명강사로 이름을 날렸으나 국방의 의무는 피할 수 없었다.

현역 입영 대상인 권씨로부터 `군 복무 때문에 강의를 그만둬야한다'는 통보를 받은 학원 측은 권씨의 실력을 아껴 "군에서 제대하면 꼭 우리 학원에 다시 와 달라"며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1억원의 거액을 건넸다.

그러나 거액의 돈을 받은 권씨는 군 입대 대신 병역특례업체에 위장 편입해 계속 돈을 벌고 싶다는 유혹에 빠졌다.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복무하는 것처럼 위장해줄 업체를 찾아다닌 것.

권씨는 수소문 끝에 병역특례업체 I사의 실질적 운영자 정모(27)씨를 찾아가 지난해 3~4월 3차례에 걸쳐 3천900만원의 돈을 주고 이 회사 위장 편입에 성공했다.

실제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던 권씨의 편입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I사에 출근하지 않고 계속 학원 강사 일을 하던 권씨는 결국 병역특례업체 비리에 대해 대대적 수사를 벌이던 서울동부지검에 의해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신세가 됐다.

검찰 관계자는 "부친을 돌봐야한다는 이유로 부정 행위를 저질러 우리도 영장을 청구해야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나 집안에 사정이 있는데도 국가의 부름에 현역으로 입영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가.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금품을 주고 병역의 의무를 피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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