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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 공개하라" 판결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일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 계약자대표회의 위원장 민모씨가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측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씨는 2004년 4월 풍동 주공아파트의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판단해 주공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토지매입 보상비와 택지조성비, 건설사 및 분양자에게 판매한 토지의 평당 가격, 세대당 건축비ㆍ건설원가, 부대비용 등 7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ㆍ2심에서 승소했다.

민간택지에서는 택지비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을 공개하고, 공공택지에서는 택지비와 공사비, 간접비, 기타 비용 등 61개 항목을 공개하는 내용의 개정 주택법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로 아파트 분양가 공개 확대 추세가 타당성을 인정받고, 공공기관의 주택정책과 분양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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