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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참여정치평가포럼 연설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연설자료를 입수한 뒤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자료를 확보해 연설 당시 참석자와 강연 분위기, 후보특정 여부, 계속성.반복성 등을 검토해봐야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은 특정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목표로 했을 때 적용되는 조항인데, 현재 한나라당 후보가 정해진 상태가 아니어서 사전선거운동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진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부분이 검토대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한나라당 양대 대선주자인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 진영은 노 대통령의 강연이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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