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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발언 선거법 위반' 법조계 시각 팽팽

유력 대선주자들과 공약을 겨냥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발언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법조계의 의견은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대표 강훈ㆍ이석연)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노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 아니라 특정 정당의 대선 주자들을 낙선시킬 의도로 공개된 장소에서 능동적ㆍ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60조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85ㆍ86조,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254조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대통령의 발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다.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대해 너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송기춘 전북대 교수도 "포럼 발언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정도의 발언들이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 막아야 한다'는 류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특정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었고, 계획적 발언이 아닌 점 등을 들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호창 사무총장은 "선거법 위반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특정 후보'가 없는 상태"라며 "후보군과 특정 후보는 다르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탄핵 사건' 때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내용을 전제로 본다면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 그러나 헌법은 대통령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활동을 허용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장소에서 발언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지지자 모임에서 유력 후보자 정책에 품평을 한 것이어서 계획적ㆍ능동적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창록 경북대 교수도 "공무원의 중립이 문제가 되려면 `부당한 선거 개입'이 전제돼야 한다.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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