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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어떤 유권해석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선관위는 7일 오전 10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노 대통령의 한나라당 및 한나라당 대선주자 비판발언이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전체회의에는 해외출장중인 선관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원들은 노 대통령의 강연내용과 강연장 분위기, 강연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 의결 요건은 다른 안건처리 방식과 마찬가지로 선관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다.

노 대통령의 연설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의 핵심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2004년 노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당시 결정문과 대법원 판례 등이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될 전망이다.

우선 노 대통령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선거법 9조는 공무원이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004년 결정에서 대통령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판시하면서 노 대통령이 반복해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직접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면서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노 대통령의 연설이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관심이다. 강연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노 대통령은 사전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위반하게 되는 셈이다.

선거법상 선거운동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판례상 선거가 특정됐는지, 후보가 특정됐는지,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인지 여부가 고려대상이다.

다시 말해 노 대통령의 연설내용이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한나라당 후보를 특정한 발언으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이들 후보의 당선과 낙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적극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인 참여정부평가포럼이 선거법이 금지한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사항이다. 선거법 89조는 누구든지 후보를 위해 후원회, 연구소, 상담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새로운 기관이나 시설을 설립하거나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조직이 `후보를 위해' 설립된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참여정부평가포럼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는 노 대통령의 지지모임이라는 성격상 이 조항을 적용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정치적 언급을 둘러싸고 위법성 심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선관위는 2003년 12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후 공명선거 협조공문을 보냈고,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에는 노 대통령의 경인지역 언론사 기자회견, 방송기자클럽 회견 발언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선거법 9조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국 국회는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을 주요 사유로 삼아 2004년 3월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헌재는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은 인정되지만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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