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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관위 납득못할 결론 내리면 헌법소원"

"선거법 위반시비는 대통령 정치적 표현자유 억압"



청와대는 5일 한나라당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강 내용을 문제삼아 노 대통령 등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데 대해 강력한 법리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릴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정무관계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선관위 고발에 정면 대응키로 하고 선관위에 반대 의견을 담은 법률적 의견 제출 방침을 정하고 "그럼에도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다면 헌법소원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쟁송절차를 밝기로 했다"고 천호선 대변인이 전했다.

천 대변인은 특히 "선거법 위반 시비가 법리적으로 터무니 없음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법률적 의견 제출과 변론의 기회를 줄 것을 선관위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은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시비는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한 공세"라며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선관위에 고발하고 선관위가 이를 판단하겠다고 하니 우리도 이에 대해 정면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sg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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