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국립대 이르면 2009년부터 법인화

`총장 직선제서 간선제로'…국립대 법인화법 국회 통과 `주목'
교육부 "외부인사 9명 이사회 참여ㆍ출연금 지원ㆍ교직원 고용승계"



이르면 2009년부터 전국 54개 국ㆍ공립대학이 정부조직 형태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대 특별법은 국립대를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학내 구성원 위주의 폐쇄적 운영체제를 다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운영체제로 전환해 인사, 조직, 재정 등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법안이 무리없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009년부터 서울대를 비롯, 법인으로 전환하는 대학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들이 정부지원 축소, 등록금 인상, 교육공공성 약화 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다소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이 법안은 강제성이 없으며 법인화 전환 여부는 전적으로 개별대학 자율에 맡겨 원하지 않는 대학은 현행 국립대 체제로 존속하게 할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총ㆍ학장이 법인을 대표해 대학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며 교수 직선제 방식의 현행 총ㆍ학장 선출은 총ㆍ학장선출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로 전환된다.

교무회의와 교수회 중심이던 의사결정 구조도 학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중심으로 바뀐다.

이사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총장 1인을 포함해 내부 인사가 6명,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추천인사 각 1인을 포함해 외부 인사가 9명이 돼야 한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밑에는 심의기구로 교육연구위원회(수업관련)와 경영협의회(학교운영관련)가 설치된다.

법인으로 전환될 때 대학소관 재산은 국가로부터 무상 양여되며 대학의 예산편성ㆍ사용에 자율권을 주기 위해 정부가 품목별 예산형태가 아닌 예산총액을 출연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법인전환 이후에도 정부 지원이 계속되도록 `매년 출연금을 지원한다'는 조항을 법률에 명시했다.

대학은 필요한 경우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할 수 있고 정부회계와 기성회계로 구분돼 있던 회계구조는 법인회계로 일원화된다.

교직원은 법인 소속으로 고용 승계되며 교직원연금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사학연금을 적용하되 공무원 연금에 준해 보장하기로 했다.

총ㆍ학장은 4년 단위로 성과목표를 설정해 교육부와 계약하고 교육부 장관은 실적을 평가ㆍ공표해 행정ㆍ재정 지원에 반영하게 된다.

국립대 법인화법 테두리 내에서 대학들은 각 대학 특성에 맞춰 독자적으로 개별법을 제정할 수도 있다. 서울대의 경우 이미 독자적 법인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곽창신 대학구조개혁추진단장은 "국립대 법인화는 경직되고 타율적인 국립대 체제를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등록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 법인화에 따른 우려를 없애기 위한 보완조치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립대 법인화 저지 범국민 투쟁위원회는 국립대 법인화법이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해 결국 대학을 `지식공장'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법안통과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철홍 교수노조 국공립대위원장(인천대 교수)은 "법인화 이후에도 정부지원을 계속한다고 하지만 이는 허울에 불과하다. 정부지원 축소로 등록금이 올라가고 교육ㆍ사회 양극화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yy@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