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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후보 특정되지 않아 선거운동 해당안돼"

선관위에 의견진술기회 부여 요청서 제출
"실질적 방어권 보장하고 의결하는 것이 합당"

청와대는 5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강 일부 내용을 둘러싼 선거운동 해당 여부 논란에 대해 "한나라당 관련 발언은 현재 대선이 아직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지 않아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데 대해 이를 반박하는 문재인 비서실장 명의의 법리적 의견서를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선관위에 보내 노 대통령의 강연이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주장의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다.

청와대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의 페리 공약,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운하 공약 비판에 대해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으로 통상적 정치활동이므로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고, 참여정부 성과와 관련한 발언은 "열린우리당 등 특정정당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며 선거법 86조의 특정정당 홍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상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정치활동에 제한이 없다"며 "대통령의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자에 대한 발언 모두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면이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당초 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과한 취지는 과거 정부 시절에 국세청,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했던 잘못을 막기 위한 것이지, 야당의 정책비판 등에 대해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전혀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은 아니다"며 "세계 각국의 입법례에서 대통령, 수상의 정치적 활동을 충분히 보장한 것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대통령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발언의 구체적 내용, 그 시기,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히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노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결정을 거론하며 "당시 결정은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반복해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직접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고, 시기적으로 총선을 약 두달 남겨놓은 시점' 등을 요건으로 했다"고 전제한 뒤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특강은 이 같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대통령 발언은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거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이를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강연을 하게 된 경위, 정치적 상황, 그동안 야당 등의 참여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세와 비방의 내용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의견서와는 별도로 의견진술기회부여 요청서를 선관위에 제출, "비록 선관위법이나 기타 관련 법령에 소명절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당사자의 의견과 주장을 충분히 듣고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실질적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의결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절차적 정의에 합당할 것"이라며 위원회의 실질적 심의 이전에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의견진술기회 부여 요청 사유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이 불합리하게 이뤄질 경우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결정 여하에 따라 대통령은 물론 산하 국가기관, 정치권, 나아가 국민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별첨 자료로 노 대통령 강연의 주요 내용과 해외의 대통령 또는 수상의 선거운동 관련 사례, 선거중립 관련 해외법률 현황을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sg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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