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공정위, 100여개 상조업체 부당약관 조사

지난달 25개사 직권조사 이어 조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국내 25개 상조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100여개 상조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을 조사하는 등 상조업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상조업체들이 회원의 가입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회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갖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업체의 약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국내에서 영업중인 100여개 상조업체로부터 현재 운용중인 약관을 제출받아 각 조항들을 면밀히 심사한 뒤 약관법 위반 등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약금의 적정 여부와 함께 회원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실제 서비스 제공절차 등에서도 회원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민원이 빈발하는 25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상조업은 관혼상제에 대비해 소비자가 상조업자에게 일정금액을 분할 또는 일시 납부한 뒤 실제 행사시 업자로부터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으로 현재 80% 이상이 장례서비스에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상조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업체가 폐업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중도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종합관리대책을 마련중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고 진입규제나 보증시스템, 업종 관리시스템 등 업종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조업법(가칭)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에 매년 접수된 상조업 피해 건수는 2004년 91건에서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으로 급증했으며, 올 1.4분기에 접수된 184건 중에서는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54.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계약체결.대금부당인출(11.4%), 계약불이행.폐업으로 인한 연락두절(9.3%) 등의 순이었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