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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일 선거법 위반여부 결정

"靑에 의견진술 기회부여 전례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7일 오전 10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지난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내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 중 연설 녹취록, 헌법재판소 결정문, 대법원 판례 등 자료준비를 끝내고 전체회의가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서는 노 대통령의 연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 한나라당이 고발장에서 적시한 참여정부평가포럼의 사조직 해당 여부도 판단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노 대통령의 연설이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와 의법조치를 요구했고, 청와대는 선거법 위반 판단이 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재확인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나친 갈등이 벌어지면 국민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청와대도, 한나라당도 진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중도개혁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대통령을 상대로 정쟁을 벌이는 것이 대선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은 데 이성적인 숙고를 촉구한다. 노 대통령도 스스로 정쟁의 중심에 서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리면 지난 2004년 탄핵 정국에 버금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청와대의 헌법소원 제기로 인해 법리적 논쟁이 확산될 공산도 크다.

또 학계 일부와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 등은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은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와대가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해 헌소를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중앙선관위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한나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면서 대선정국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등 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치적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해석하고 결정하겠다"고 원칙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청와대가 의견진술 기회부여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중이어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도 "법적으로는 진술기회를 줄 의무가 없고 전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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