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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관위, 변론.소명 부여 결정 기대"

"선거법 개정 공론화 계기 됐으면"

청와대는 6일 "내일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변론과 소명 기회를 주는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의 선거법 위반여부 결정을 위해 7일 열리는 선관위 전체회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한 뒤 "현재까지 선관위에서 변론 기회 부여 여부에 대해 연락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비록 관련 법령에 의견진술의 절차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선관위는 이를 경청하는 등 당사자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위원회가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이것은 절차적 정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릴 경우 헌법소원도 검토하겠다는 청와대의 입장과 관련, 그는 "헌법소원은 결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 중 하나로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대통령이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선관위 결정이 내려지고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그 때 논거를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대통령은 선거중립의 의무는 있으나 이는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준수하라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 선거중립)의 공무원에 대통령이 포함된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정치적 활동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있으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라며 "공론화의 계기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공론화된다 해서 국민 의견수렴을 생각하면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직 대통령과 관련해 법개정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고려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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