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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참평포럼 사조직여부' 안건 선정 혼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내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건상정 대상범위를 놓고 혼선을 빚었다.

노 대통령의 연설내용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에 위배됐는지와 참평포럼이 선거법상 금지한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이번 사건의 3대 쟁점 가운데 참평포럼 관련안건을 처음에는 전체회의 상정대상에서 뺐다가 나중에 다시 넣은 것.

이는 한나라당이 선관위에 고발하면서 판단을 의뢰한 사항이기도 한데 선관위는 이날 참평포럼의 사조직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사조직과 관련한 선례들이 많아 실무부서에서 검토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게 이유였다.

그러나 이날 저녁 선관위는 돌연 입장을 바꿔 이 쟁점 역시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결론냈다고 부랴부랴 언론을 찾았다. "대통령의 연설이 참평포럼에서 이뤄진 것이고 참평포럼이 사조직인지를 따지는 고발이 들어온 상태여서 단일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었다.

선관위는 "당초 실무부서는 전체회의에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추가 검토과정에서 해당부서의 의견이 바뀌었다"며 "바뀐 의견에 대해 결재가 이뤄져 최종 방침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선관위의 이 같은 업무처리는 이번 사건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중대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치권의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이 청와대와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정국의 최대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인데다 대선정국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더 주도면밀한 준비작업이 필요했다는 비판인 셈이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최종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부서에서 마련한 초안이 언론에 소개돼 일부 혼선이 생겼다"며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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