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소유자나 관리책임자가 승강기의 결함을 알고도 보수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7일 승강기 관리주체의 책임 강화를 위해 일상 안전점검의 의무화와 대형 사고발생시 형사처벌 내용을 규정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안은 승강기 결함을 방치해 사고를 유발한 경우외에도 형사 처벌 대상을 확대해 ▲안전인증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사람 ▲정기검사 최고(독촉)을 받고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노후 승강기나 고장이 잦은 승강기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결함원인이 불명확한 승강기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밀안전진단 권고제도'도 도입된다.
승강기 유지.보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수업체가 보유한 기술인력은 모두 시.도에 의무적으로 등록해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비등록 인력은 보수에 직접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보수용 부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보수업자가 부품제조업체에 부품공급을 요청할 경우 2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도 개정법안에 포함됐다.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jsk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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