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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중립의무 위반 `찬5 반2'

선거법 위반 4대4 부결..참평포럼 `사조직 아니다' 만장일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7일 중앙선관위 표결에서는 참여한 7명의 선관위원 가운데 과반인 5명이 `위반'으로 결정했고 `위반이 아니다'는 의견은 2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 대통령의 연설이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이나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초 4대 3으로 `위반' 의견이 많았으나, 과반이 안돼 고현철 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쪽에 합류하면서 4대4로 가부 동수가 됐고, 고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해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정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법은 선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1차 표결에서 과반이 안될 경우 선관위원장도 `표결권' 을 갖도록 하고 있고, 표결에서 가부 동수가 됐을 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결정 내용은 표결에 참여한 한 선관위원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힌 것이다.

그는 먼저 "청와대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하느냐에 대해 오전에 논의에 들어가 표결할 것도 없이 만장일치로 안듣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녹취록도 있고 영상도 봤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찬반이 그다지 팽팽하지도 않았다"며 "곧바로 위반으로 결정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선관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 60조, 제254조 제2항이 정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여부.

이 선관위원은 "이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며 "점심 먹고부터 거의 3시간 가량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운동이 되려면 요건이 복잡하다"며 "목적성과 선거확정 여부, 계획성, 능동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위반에 해당된다는 측은 선거시기가 이미 확정됐고, 예비후보등록도 이뤄졌으며, 분명 (이명박.박근혜) 둘 중 하나가 후보가 될텐데 그렇다면 목적도 인정되는 것일 뿐 아니라 노 대통령이 며칠을 걸려 연설문을 작성했다면 계획성도 인정된다는 논리를 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측은 강연의 대상이 참여정부평가포럼 회원으로 국한되었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판 발언 내용은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야당과 언론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반박과정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이를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능동적, 계획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선관위원들은 참평포럼의 사조직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없이' 아니라는 쪽으로 쉽게 결론 지었으며, `특정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일부 논의가 있었으나 "범여권의 후보가 결정이 안돼 해당사항이 없다"는 결론에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선관위원은 대통령 임명 케이스인 김호열.전용태 위원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고현철 선관위원장, 박송하.손기식 위원, 국회가 선출한 김영신.김영철.김헌무 위원 등 8명이었으며 대통령 임명 케이스인 임재경 위원은 일본 출장중이어서 불참했다.

이들 가운데 전용태.임재경.김영신.김영철.김헌무 위원 등 5명은 지난 2004년 노 대통령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릴 때도 선관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4명은 이후 임명된 위원들이다.

노 대통령이 임명한 임 위원은 한겨레 신문 논설고문 출신으로 2004년 탄핵 정국때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노 대통령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선관위측은 이날 논의 과정을 일체 공개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관계자는 "찬반 표결 조차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표결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이를 저해할 수 있고 마치 누가 누구를 지지하는 것 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앞서 2004년 결정 당시에는 찬반 의견자를 공개했었다.


(서울=연합뉴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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