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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선관위 결정 청와대 눈치보기 아니냐" 반발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처벌' 법개정도 검토



한나라당은 7일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과 관련 일부 위법 판결을 내려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키로 한 데 대해 "유명무실한 결정이고, 눈치보기식 판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유명무실한 선관위 결정이다. 참평포럼 강연은 언론 보도가 예상된 만큼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에 해당되며, 사조직 여부 판단 역시 포럼의 실체를 외면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나 대변인은 "청와대가 헌법소원 운운한 것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노 대통령은 이미 두번의 선거법 위반 판정을 받았고 중립의무 준수 요청도 지난번에 받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심스럽다. 노 대통령이 이번 결정을 마치 면죄부인양 생각하고 선거법 위반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노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데, 선거법 준수요청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선관위야말로 중립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시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우여 사무총장은 "선관위 판단에는 승복한다"면서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자체가 대통령 직무수행에 큰 오점인 만큼, 남은 임기 동안 공정선거 관리와 충실한 국정수행에만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계동 전략기획위원장도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은 마땅하지만,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선관위가 오히려 향후 선거관리 기준을 더 어지럽힌 것이며, 전형적인 눈치보기 판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은 "선관위 결정과 관계없이, 노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데 대해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선관위 판결이 가장 낮은 수준의 형량이라 하더라도, 일반인 법기준으로 보면 가장 엄한 수준의 위반을 한 것으로 대통령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만 법조인 출신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준법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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