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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노대통령에 3번째 '경고'

2004년-2007년 결정수위 동일



중앙선관위는 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지난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의 연설내용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했다며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토록 요청, 노 대통령에게 3번째 `옐로카드'를 꺼내들었다.

노 대통령이 선관위로부터 첫 옐로카드를 받은 것은 지난 2003년 12월30일.

당시 선관위는 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 및 행정관과의 오찬에서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노사모 등이 주최한 `리멤버 1219' 행사에서 "시민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결정하면서도 노 대통령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역대 대통령의 언행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총리에게 협조요청을 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협조공문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경우는 노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2003년 12월의 결정은 ▲공명선거 협조요청 ▲중지.시정명령 ▲경고 ▲수사의뢰 ▲고발 등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 취할 수 있는 5가지 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였다.

두번째 카드는 노 대통령이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2월24일 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한 취임 1주년 특별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한 데 대해 선관위가 2004년 3월3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한 것.

당시 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사람 같으면 `경고'이나, 대통령이란 점을 감안해 중립의무 준수요청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해 2003년 12월 결정보다 한 단계 강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3년3개월이 지난 이날 선관위가 꺼내 든 세번째 카드는 두번째 것과 같은 수준이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이 지난 2일 `참평포럼' 연설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하니 끔찍하다"며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의 정책과 공약을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했다.

선관위 관계자가 "표현은 요청이지만 선거법 위반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경고성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도 된다"고 설명한 내용도 3년 전과 유사하다.

또 노 대통령 발언이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이나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결론내린 것까지 3년 전과 같다.

전체회의에서 이뤄진 비공개 표결의 결과 역시 2004년과 2007년의 찬반 비율이 비슷했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여부를 놓고 2004년에는 6대2로 위반이 많았고, 이날 회의에서는 관례에 따라 고현철 선관위원장이 불참한 채 7명의 선관위원이 표결에 참여해 5대2로 위반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3년 전에는 8명의 위원 가운데 5대3으로 위반이 아니라는 쪽이 우세했지만, 이번에는 당초 4대3으로 `위반' 의견이 많았다가 고 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해 4대4로 가부동수가 돼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정됐다.

노 대통령의 지난 2일 발언이 3년 전보다 수위가 높아 자칫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도 저촉될 뻔한 것이다.

3년새 두 차례의 결정에 모두 참여한 한 선관위원은 "2004년이나 이번이나 분위기와 결론이 거의 비슷했고,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경고'라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도 비슷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mange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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