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선관위 "노대통령 중립의무 위반" 옐로카드

"의무 준수 요청" 결정...노대통령 행보 상당한 타격 불가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토록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한 선관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연설이 사전 선거운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2004년 3월 노 대통령에게 취해진 것과 똑같은 수준이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연설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는 않았고, 참평포럼에 대해서도 선거법상 금지한 사조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연설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노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과 행보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한나라당은 대선 국면에서 `대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친노(親盧).반노(反盧) 구도 속에 진행되는 범여권의 대통합작업에도 일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선관위가 납득하지 못할 결론을 내리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서도 알 수 있듯 강경대응 기조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 갈등 양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jbryoo@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