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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고심 끝 `절충안' 선택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은 `경고' 성격"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에 대한 선거법 위반논란의 쟁점은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여부 ▲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인지 여부 ▲참여정부평가포럼이 사조직인지 등 크게 3가지였다.

노 대통령이 지난 2일 참평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하다', `제정신이라면 대운하에 투자하겠냐', `한국의 지도자가 독재의 딸이라고 해외 신문에 나면 곤란하다' 등 한나라당과 대선주자들을 공격한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였다.

이에 대한 7일 선관위의 결론은 한마디로 노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지만 연설내용을 선거운동으로 보기 미흡하고 참평포럼 역시 선거법이 금지한 사조직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노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지난 2004년 당시보다 높긴 했지만,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반박과정이었다는 현직 대통령의 입장을 참작하면서 한나라당과 여론의 비판적 흐름까지를 고려한 절충안의 성격이라는 해석이 많다.

◇선거운동 여부 = 이날 회의의 최대 쟁점이었다. 선거법상 선거운동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상 선거가 특정됐는지, 후보가 특정됐는지,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인지가 주요 판단기준이다.

청와대는 "강연의 취지가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매도에 대한 반론인데다 한나라당 후보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한나라당 후보의 공약에 대한 비판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의견개진이어서 선거운동이 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강연의 대상이 참평포럼 회원으로 국한됐고, 비판내용은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야당과 언론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반박과정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연설을 선거운동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제기한 사전 선거운동 금지 및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 금지 조항 위반 주장은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대통령선거라는 선거가 특정된데다 한나라당 후보들이 사실상 후보자로서 인지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하다"며 한나라당의 집권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 = 선거법 9조는 공무원이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발언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면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이 경우 현 정부에 대한 근거없는 정치적 공세에 대해 정치적 반론도 제기할 수 없게 된다"며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차기 대선에서 특정정당 집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에 속한 단순한 의견개진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법률상 대통령에게 허용된 정치적 활동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참평포럼의 사조직 여부 = "포럼 발족 후 지금까지의 모든 활동내용을 검토한 결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조직 여부는 특정후보자를 위한 것인지가 핵심인데, 노 대통령은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어서 참평포럼을 선거법상 사조직으로 판단하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청와대의 추가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기회부여 요청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하면 그런 의견 진술기회를 당연히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례도 없다"고 수용하지 않았다. 행정절차법 3조2항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는 사항은 법이 정한 청문.공청 등 소명절차를 규정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이란 = 선관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공명선거협조요청 ▲중지.시정명령 ▲경고 ▲수사의뢰 ▲고발 등 5가지다. 선관위가 이날 취한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은 5가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지만 경고 수준의 조치로 보면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경고 조치의 경우 위법행위가 있고 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을 경우 취해지는데, 노 대통령이 위반한 선거법 9조 중립의무 조항의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경고 조치를 내릴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해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법 14조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 조항은 선관위가 위법사항에 대해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일종의 의무사항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법상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의 의미는 처벌조항이 있는 경우의 행위에 적용되는 조항"이라며 "선거법 9조는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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