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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관위 결정 법적 대응 어떻게 할까

청와대는 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강에 대해 선관위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한 데 대해 "법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헌법소원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쟁송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며 지난 5일 법적 대응의 구체적 수단을 밝혔던데 비춰볼 때 대응 수위가 후퇴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올 수 있지만, 청와대 분위기는 이 같은 관측과는 사뭇 다르다.

천호선 대변인을 통해 발표된 공식 입장에서 형식적인 표현이라도 '선관위 결정 존중'이라는 표현은 없고, '수용한다'는 표현도 없다.

청와대가 지난 2004년 3월 선관위의 동일한 수위의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단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결정은 존중한다"는 입장은 담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번에는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청와대 반응을 드러내는 압축된 표현이다.

때문에 당초부터 밝혔던 법적 대응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수요청' 처분성 모호하다" = 다만, 이날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의 방식을 밝히지 않은 것은 선관위의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요청' 결정이 "모호한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준수요청'이라는 결정은 법에 규정된 것도 아니고, '처분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법에 규정된 경고, 주의, 시정명령 또는 수사의뢰,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면 '처분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도 분명하게 내릴 수 있지만 선거법 9조 위반의 경우 처벌조항도 없는데다 "앞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선관위 요청도 "처분성이 모호하다"는 게 청와대 인식이다.

말하자면 '불복'해야 할 선관위 조치의 '처분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검토 = 청와대는 추후 검토를 통해 법적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간 권한의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해 그 분쟁을 해결하고, 국가권력간의 균형을 유지해 헌법질서를 유지하는 심판제도이고, 헌법소원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소원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된 경우에는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68조의 취지에 비춰볼 때 공권력 행사의 최고당사자인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청와대가 헌소를 제기할 경우 법리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헌법소원보다는 법리적 부담에서 보다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권'을 둘러싸고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선관위의 해석이나 입장에 차이가 생긴만큼, 그 해석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어느 국가기관의 권한범위에 속하느냐는 것을 놓고 서로 다투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야겠지만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sg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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