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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관은 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을 선거중립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노 대통령에게 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표현은 요청으로 했지만 사실상 촉구성 경고의 의미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양 공보관은 이날 오후 과천에서 선관위 결정이 나온 직후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양 공보관 및 복수의 선관위원과 가진 일문일답.

--이번 결정의 의미를 말해달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공명한 선거풍토 확립을 위해 선관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법에 따라 정확한 판단을 내렸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한 것이다. 표현은 요청으로 했지만 사실상 촉구성 경고의 의미로 봐도 된다.

--청와대에 보내는 공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공문은 결정이 나온 직후 전자메일을 통해 발송했다. 전문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행위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으며, 앞으로 준수해 달라는 내용이다.

--다시 위반해도 제재 조치는 없나.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면 선거운동이라든가...그건 그 때 가서 다시 생각할 문제다.

--표결결과는 왜 밝히지 않는가.

▲(선관위원) 발표하면 누가 누구를 지지한다고 보여 서로 입장이 곤란하니까 논의 끝에 밝히지 말자고 했다.

--경고라고 명시조차 되지 않은 것은 너무 약하다는 비판이 인다.

▲(선관위원) 선거법 9조가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명시하든 결과는 비슷하다. 사실상의 `경고성'이라고 보면 된다.

--상대가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용어 선택을 한 것인가.

▲(선관위원) 그렇다.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었나.

▲공직선거법 제60조와 제254조 2항 선거운동금지 위반 부분이었다. 오후 대부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고발 등 더 강한 조치에 대한 논의도 있었나.

▲(선관위원) 사전선거운동 부분이 인정돼야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논의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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