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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한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은 7일 검찰이 새로운 혐의도 없이 자택을 두차례나 압수수색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강 전 과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아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차 압수수색 때 아무것도 나온 게 없고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도 아닌데 어제 또다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인권 침해다"라고 말했다.

강 전 과장은 김 회장 보복폭행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아 수사를 지연시켰고 사건에 연루된 조직폭력배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돼 지난달 25일과 이달 7일 각각 경찰과 검찰로부터 가택 등을 압수수색당했다.

그러나 강 전 과장은 "내가 초등학생이라도 수사하는 도중에 돈을 받았겠느냐. 구체적인 혐의도 없고 아무리 털어봐도 더 나올 게 없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경찰에 대한 괘씸죄 때문에 검찰이 더 그러는 것 같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검찰의 과도한 수사로 주변에 내가 피의자인 것처럼 알려지면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 자신의 명예훼손은 물론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경찰에 따르면 강 전 과장 등 남대문서 간부 2명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이들이 한화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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