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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인터넷중개시장도 현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인터넷중개시장 과세정상화 추진



다음달부터 인터넷의 사이버 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인터넷 중개시장(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G-마켓, 옥션 등 인터넷 중개시장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중개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1일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오픈마켓 사업자는 신용카드 외에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해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종전까지는 인터넷 중개시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인터넷 상에 누구나 참여해 통신판매를 할 수 있는 사이버 몰을 구축, 제공해주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로 G-마켓, 옥션, 엠플, 다음 온켓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등을 공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이트 명단을 확보하고 우선 자발적인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를 한 뒤 불응하는 경우 세무조사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픈마켓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해야 돼 인터넷 중개시장의 세원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세법은 아울러 6개월 간 매출이 600만원~1천200만원 미만으로 영세한 통신판매업자들에 대해서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총괄해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국세청은 매출이 1천200만원 이상인 사업자들의 미등록, 과소 신고 등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ID를 분산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정밀 추적을 통해 실제 사업자를 포착한 뒤 엄정하게 과세할 방침이다.

통신판매 업자들의 사업장도 이들의 실제 영업장소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외에 서버 등 전산설비나 네트워크 설비 등을 임대하거나 고객 전산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 등 위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IDC(internet data center)를 통한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실태도 지속적으로 파악,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관련 세법 개정으로 그동안 시장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과세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인터넷 중개시장의 통신판매업자들을 과세제도권으로 편입하게 돼 세원투명성이 높아지고 온.오프라인 사업자 간 공평과세도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반 오픈마켓의 시장규모는 2004년 1조2천896억원에서 올해는 6조원까지 성장하고 게임 아이템 시장은 같은 기간 5천393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연합뉴스)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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