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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관위 협조요청 존중하려하나 기준 모호"

"대통령 표현 어디까지가 위법인지 판단 어렵다"



청와대는 11일 "선관위의 (선거중립 의무준수) 협조요청을 존중하려 하지만, 대통령이 정치적, 정책적 발언을 할 때 그 구체적 표현을 어느 수준까지 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정치적, 정책적 발언을 해선 안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정치적, 정책적 발언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정치적 발언이 법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분명하게 판단되는데도 이를 반복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려 하지만 그 선을 지키는 게 어느 선인지 명료하지 않아 어려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청와대는 선관위의 권한과 판단의 작용성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그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통해서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선관위 해석이 대통령 말의 전체적 맥락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구체적 표현의 선거법 저촉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구체적인 표현을 어느 수준까지 하면 위반 이고 위반이 아닌지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향후 법적 대응 방향에 대해 천 대변인은 "현재 법률적 절차의 방안은 이미 거론됐던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청구 등을 포함해 아직도 확정된 게 없다"며 "시간적으로 조급하게 접근할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이 사안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법적 대응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법적 대응 시점을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며 "권한쟁의심판청구나 헌법소원은 원인 발생후 60일 또는 90일 이내인데, 그때까지 보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와 함께 "일부 보도가 선거법 9조의 위헌성과 모호성을 지적하고, 그 부분에 '위선적'이라고 지적한 표현을 놓고 마치 헌법에 대한 도전인 것처럼 왜곡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대통령 발언은 헌법 정신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고 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이 헌법 취지에 맞게 고쳐질 부분은 고쳐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 추진 여부와 관련, 천 대변인은 "선거법 개정은 오랜 전통과 관례가 정부 주도가 아니라 정파간 합의를 전제로 해왔었기 때문에 국회가 이 문제를 검토하고 해소해줘야 한다는 판단이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정부가 법 개정을 주도하기보다는 국회가 이번 계기에 이 문제를 책임정치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써 검토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sg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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