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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소장에 살인 등 범죄 동기 기재 가능"

살인이나 방화 등의 범죄동기를 공소사실에 포함시켜도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공소장일본주의란 법관이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을 미리 가지지 않고 재판에 임하게 하기 위해 검사가 공소 제기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나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일컫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씨는 2003년 10월 딸 명의로 보험을 든 뒤 하루만에 청산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변호인은 검찰이 사건과 관련없는 안씨 남편과 친구 사망 원인 등을 공소장에 기재해 공소장일본주의나 예단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며 상고했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하고 법원의 예단이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지 않으나 살인이나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 동기 또는 공소사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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