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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자진납부 3조원 육박..30% 증가

20년이상 성실신고 사업자 세무조사 3년 유예


20년이상 성실신고 사업자 세무조사 3년 유예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개인사업자의 소득이나 배당.이자.임대소득 등을 종합해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의 올해 자진납부액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났다.
국세청은 지난 5월 한달 동안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받은 결과, 자진납부세액이 지난해보다 30.4% 증가한 2조9천7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매년 6월 5일까지의 종소세 자진신고납부액은 2004년 2조1천324억원, 2005년 2조2천398억원, 2006년 2조2천853억원으로 전년 대비 2.9~7.0%의 증가세를 보여왔지만 올해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인터넷으로 국세의 신고.고지.납부.민원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전자 시스템인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인원도 275만명으로 지난해보다 50만명 증가했고 전자신고비율도 87.2%로 6.0%포인트 올라갔다.
국세청은 40%의 징벌적 가산세 도입과 현금영수증 등 과세 인프라 구축으로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고소득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으며 저소득층도 자진해서 신고.납부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어 종소세 자진납부세액이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년 이상 장기간 계속사업자로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6년 귀속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장기간 계속사업자 21만5천여명 중 2006년 신고 총수입금액이 2005년 총수입금액보다 20% 이상 증가하고 2006년 신고소득률이 2005년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2009년까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세정지원 대상 중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증거서류 제출 거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기간 연장없이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했지만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의견을 물어 조사 연기 승인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조세시효가 임박해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급적 간편조사를 해 부담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세정지원 대상 중 장기 미조사자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비율을 줄이고 자금부족 등으로 애로를 겪는 사업자에게는 납기 연장, 징수 유예, 국세환급금 조기환급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관련해 사업자 316만명 등 사업자와 비사업자를 모두 합해 49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lees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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