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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권 '무료증정' 사기에 속지말라

공정위, 방문판매법 위반업체 조사 검토



무료 콘도회원권 증정 이벤트를 빙자해 사실상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 회원권을 판매한 뒤 해약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2005년 1천95건에서 작년에는 2천286건으로 늘었고 올들어 지난달까지는 1천535건에 달했다.

콘도업체들은 홍보차원에서 10년간 무료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및 숙박권을 증정하고 콘도관리비 명목으로 60만∼70만원만 결제하면 그에 해당하는 휴대폰 무료통화권을 제공한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그러나 무료숙박권이 주중에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시 일정한 비용이 추가되며 제공된 무료통화권도 통화요금이 비싸고 사용방법이 복잡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일부 업체는 회원권을 무료로 주는 대신 신용조회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신용카드 번호를 요구한 뒤 일방적으로 콘도회원권 대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체는 정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과거 내비게이션을 구입한 고객에 자동차 보험료를 환불해줘야 하는데 고객이 세금만 지불하면 대신 콘도회원권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속여 회원권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소비자가 사후에 콘도의 이용조건이 사전 약속과 다른 점을 알고 해지나 환불을 요구해도 계약서상의 `특칙조항' 등을 이유로 취소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료라는 말에 현혹돼 충동계약을 하지 말고 계약서나 약관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하며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를 통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콘도업체들이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소비자를 현혹해 유인하는 행위 등은 방문판매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추후 피해접수 사례나 신고 등을 감안해 이들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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