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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공정 "순환출자 재벌,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

제도개선으로 지주회사 전환 촉진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과거의 불투명한 순환출자형 기업집단(재벌)은 더 이상 글로벌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이 용이하게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이사협회 특별세미나에서 강연을 통해 "지주회사가 기업집단체제의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순환출자로 연결돼있는 현재의 기업집단보다는 장점이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수일가가 불과 5% 내외의 지분으로 복잡한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약 44%의 내부지분율을 확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국내 재벌들의 지배구조는 모.자회사를 중심으로 단순한 출자구조를 가진 외국 기업집단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2단계 출자단계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경제력 집중 우려가 적은 100% 증손회사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류돼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규모의 확대 등을 감안해 현재 1천억원 이상으로 돼있는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센티브 도입과 시장압력 등을 통해 선진국형 지주회사 체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고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를 넘어야 한다.

또 지난 4월 법개정을 통해 지주회사 행위제한의무 요건 충족의 유예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한 데 이어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합병.분할 등으로 인한 일시적 법위반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권 위원장은 밝혔다.

권 위원장은 작년말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가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수익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법인세 경감혜택을 확대했으며 향후 지주회사 전환시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복잡한 출자구조의 개선과 함께 기업경영이 투명하게 이뤄진다면 한국경제는 더욱 선진적인 경제시스템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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