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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이전 대전시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행자부 "주민등록 이전은 퇴직사유 해당"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주소지를 외지로 옮긴 장문철(56.한나라당.동구3선거구) 대전시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김영관 대전시의회 의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장 의원이 주소지를 서울로 옮긴 것이 의원직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주민등록 이전 근거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오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과 회의를 거쳐 장 의원의 퇴직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행자부에 의뢰한 서면답변이 도착하는 14-15일께 장 의원에게 퇴직 결정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가 행자부 문의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회의를 거친 것은 지방의원이 주소지를 외지로 옮기면 지방자치법 78조 2항에 따라 피선거권이 상실돼 의원직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만 주소지를 이전한 지방의원에 대한 의원자격 박탈시 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재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장 의원은 최근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23일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옮긴 것으로 밝혔다.


(대전=연합뉴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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