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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용한 개성공단 휴대반출입 물품 신속통관

항공기나 선박 이외에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해 휴대 반출입하는 물품도 대리운송(COB) 화물에 포함돼 신속통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차량을 이용한 개성공단 관련 휴대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신속통관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COB(Courier on Board) 화물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COB 화물의 범위가 항공기 및 선박 이외에 국경 출입차량을 이용해 휴대반출입하는 물품으로 확대된다.

COB 화물은 COB 업체가 휴대해 반출입하는 선적서류.계약서.보고서.인쇄물.사진.도표 등 상업서류와 수출입 관련 견품 등으로 신속통관이 이뤄지고 있다.

COB 업체는 COB 화물을 쿠리어를 통해 휴대 반출입하는 사업을 하면서 세관장에게 등록한 사업자를 말하고 쿠리어는 COB 업체의 직원이나 고용 계약이 된 사람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성공단에 대한 지원을 위해 COB 화물의 범위를 항공기나 선박 외에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서류로 냈던 COB 화물의 물품명세서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로 작성한 뒤 검사 개시 1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COB 화물의 신속한 통관과 마약 밀반입 등 불법.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세관과 COB 업체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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