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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 누설' 신승남 전 총장 유죄 확정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도, 4년간 변호사 못해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검찰의 수사ㆍ내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 등(공무상 비밀 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으로 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내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함께 기소된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총장은 대검 차장으로 있던 2001년 초 여권 실세들과 잘 알던 김모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새한그룹 이재관 전 부회장이 연루된 1천200억원대 무역금융 사기 사건의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모 자치단체장의 수뢰첩보 확인을 위해 평창종합건설 수사에 착수하려던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 전 총장과 김 전 고검장(당시 서울지검장)은 2001년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비호 의혹이 제기된 이수동 아태평화재단 상임이사에게 내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신 전 총장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으며, 김 전 고검장은 1ㆍ2심에서 모두 징역 8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해 등록이 취소되기 때문에 두 사람은 향후 4년 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신 전 총장은 퇴직 뒤 개인사무소를 개설했다가 현재 법무법인 굿모닝코리아의 고문을 맡고 있으며, 김 전 고검장은 법무법인 서정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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