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그룹으로부터 복지단체 `나눔과 기쁨' 후원금 수억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서경석 목사는 15일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세금 문제와 관련한 부탁을 받고 전형수 전 서울국세청장을 한차례 만난 사실을 시인했다.
또 제이유가 나눔과 기쁨에 후원한 6억원 중 거의 대부분은 서 목사가 서울국세청장을 만난 뒤 건너간 것으로 밝혀졌다.
서 목사는 그러나 나눔과 기쁨 홈페이지에 검찰의 신중한 결정을 당부하는 성명을 내고 "억울함에 대한 호소 차원에서 서울국세청장을 만난 것일 뿐 대가성을 인식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 목사는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주수도 회장이 나눔과 기쁨에 기부한 5억여원은 이 단체의 독거노인 지원사업 후원 명목으로 받은 돈이며, 제이유의 세무 조사와 무관하다고 거듭 밝혔다.
알선수재죄가 적용되려면 알선을 명목으로 한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데 서 목사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서 목사는 성명에서 "명백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알선수재죄로 처벌하면 우리 사회 기부 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고, 앞으로 아무도 남의 억울함을 대변해 나서려 하지 않는 후유증이 우려된다"고도 주장했다.
서 목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005년 2월 주 회장의 부탁을 받고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전형수 당시 서울국세청장을 한차례 찾아가 제이유측 사정을 설명했고 전 청장이 이에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후 제이유에 과세전적부심 재심 결정이 내려진 것은 내가 부탁해서인지, 다른 이가 부탁해서인지, 국세청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형수 전 청장과는 일면식도 없었으며 그날 찾아간게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었다"고 전했다.
제이유는 2004년 9월 국세청에서 1천320억여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이에 불복해 2005년 2월 과세전 적부심을 청구했다가 1차례 기각됐다. 서 목사가 국세청장을 만난 뒤 5개월 후인 2005년 7월 과세전 적부심 재심 결정이 내려져 결국 500억원대로 세금이 감면됐다.
검찰은 나눔과 기쁨이 받은 후원금 중 상당액이 서 목사가 주 회장의 부탁을 받고 서울국세청장을 만난 이후 건너간 점, 유독 제이유 그룹만 수억 원이 넘는 고액의 기부금을 전달한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이르면 다음주 초 서 목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