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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위원장 이번엔 표결권 행사안해

`판단유보' 결정은 첫 사례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이 오가는 등 결론도출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에서 고현철 선관위원장은 표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복수의 선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9명의 선관위원들은 노 대통령의 원광대 특강과 6.10 항쟁 기념사, 한겨레신문사와의 특별인터뷰가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결국 표결을 실시했다.

일부 위원들은 노 대통령의 특강 등이 한나라당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백한 만큼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반면, 일부 위원들은 단순한 정치적 의견개진 수준이어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반론을 제기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선관위원들은 노 대통령의 연설이 선거운동 소지가 강하지만 아직 위법단계에 이르지는 못한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론을 내자는 판단유보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 적법, 판단유보 등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뚜렷한 접점을 차지 못한 채 치열한 토론이 진행되자 고 선관위원장 등은 표결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판단유보 결정에 반대입장을 개진했던 일부 위원이 판단유보에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서 의결정족수인 5명 요건을 채웠다고 한다. 결과가 판단유보로 모아지자 고 선관위원장은 지난 7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 때와 달리 표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선관위가 대통령의 선거관련 언급과 관련,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고 선관위원장은 지난 7일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이 선거운동인지 여부를 따지기 위한 표결 때 찬반이 4대 3으로 갈리자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쪽에 표결권을 행사해 선관위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선관위원들이 판단유보라는 매우 이례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은 유.무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법기관인 법원과 달리 선관위가 선거업무를 담당하고 감시하는 행정기관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는 설명이다.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선관위 입장에서 볼 때 노 대통령에게 정치 개입성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작용했던 것.

앞서 선관위원들은 노 대통령의 특강 등이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표결이 불필요할 정도로 위반이라는 결론이 대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 대통령에게 좀더 강한 경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7일 결정시 내려졌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을 `선거중립의무 준수촉구'란 표현으로 변경했다고 한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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