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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 청와대는 최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상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과 관련, `정치인인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이번주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금주중 헌법쟁송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헌법쟁송의 방식은 권한쟁의심판청구보다는 헌법소원쪽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헌법소원 제기사유에 대해 "기본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 누구나가 갖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기본권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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