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헌소주체 대통령이 아닌 '개인 노무현'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1일 오후 최근 잇따른 강연, 인터뷰 발언 등이 선거법상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선관위 결정에 대해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헌법소원 청구 자료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오후 민정수석실 관계자를 통해 헌법소원을 헌재에 공식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권력 행사의 최고당사자인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그 적격성 여부에 대한 법적 논란을 피하고, 이번 헌법소원의 초점이 정치인인 대통령 개인의 권리 구제라는 점을 감안해 헌법소원의 주체를 '대통령 노무현'이 아니라 개인 '노무현'으로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관위 결정의 초점은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을 문제삼고 있다"며 "대통령의 직무라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을 구제받는 측면에서 헌소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소의 주체는 '개인 노무현'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의 대상은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의 법적 근거가 된 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조항)와 선관위의 선거중립위반 결정과 이에 따른 '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 등 조처가 될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의 헌법소원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며, 노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이나 참여정부의 정책이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에 맡겨지게 된 것은 2004년 탄핵심판, 행정수도 위헌소송에 이어 세번째이다.

법조계나 학계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은 개인이 아닌 헌법기관으로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개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헌재가 대통령의 헌법소원 원고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번 헌법소원은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각하될 수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권이 보장되고, 또 선거법 개정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sgh@yna.co.kr

(끝)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