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연예인 관리자 제도는 모두를 위한 법
빅뉴스의 기사 “‘스타 매니저 공인자격증제에 대한 오해’에 대해 현직 매니저로 보이는 분이 의견을 달아주셨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매니저에대해서 뭘아시는지 그것부터 한번 말해보시지요
그리고 로드매니저가아닙니다
로드로드하는데 정확한 명칭이나 아셨으면하네요
그리고 현장가서 굽신굽신거리는 매니저가 일잘하는매니저라고들아시
나본데 매니저라는직업은 현장에서 굽신거리는게 일잘하는건아닙니다
솔찍히 모든것이 다잘돌아가는것은아니지만
지금 이계획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매니저라는직업 한번 경험이라도해
보셨나요? 계약이라던가 노예계약 뭔말인지는알고 그것은
고쳐야한다는건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수없는부분들도 없는것
만은아니네요 고쳐야할것들은 고치고 그대로 둬야할것들은 두는것이
현명하다고봅니다 그리고 그법안이 통과돼서 지금 현직에서 뛰고있는
매니저들 다떠나고 잘난 자격증있는 매니저들와서 일하면 참잘돌아가
겠네요 답답합니다 그건아세요? 잘나고 머리좋은 사람들 매니저하겠
다고 겨들어와서 하루일하고 팀장님 이일은 제일이 아닌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딴문자나보네고 하긴 자격증 받는것에 정치하시는분들이
말하는 그 로드매니저 필요없다고하셨죠? 로드는 자격증필요없다 이리
말하셨죠? 그럼 로드매니저는 평생 로드나하다 말아야것네요 우리매니
저들의 로망이뭔지는압니까? 매니저라는직업을하면서 하루일하고 저딴
문자나 보내는 사람들 저사람들처럼 안하고 버티는이유를알아요>?
꿈이있어서입니다 지금 그3년간에 연구가 100%맞다고생각한다면
큰오산입니다 물론 다틀렸다는건아니고요 일리있는말도있습니다
하지만 틀린것들역시 있다는겁니다 알도못하면서 훌륭하네 어쩌네하는
사람들 좀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전하고싶군요 태클은 들어오면 정중
히 박살내드립니다 그럼 복많이들받으세요"
의견에 감사드리며, 오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이 분의 의견 뿐 아니라, 꿈을 갖고 하루하루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는 수많은 젊은 매니저 분들 대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앞선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도가 워낙 생소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오해일 것입니다. 고진화 의원실에서도, 매니저 분들을 비롯하여 연예기획사 대표를 초청하여, 조만간 간담회나 공청회를 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대중문화 기자를 만나면, “이는 대중문화 기자를 위한 법”이라 설명하고, 연예기획사 대표를 만나면, “연예기획사를 위한 법”이라 설명하고, 드라마 PD를 만나면 “드라마 PD를 위한 법”이라 설명합니다. 특정 기득권 세력을 공격하는 법이 아니라, 범 연예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 재정비를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연히 아래 의견을 밝혀주신 젊은 매니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은 젊은 매니저들을 위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오해는 “장차 연예산업을 이끌어보겠다는 꿈을 갖고, 고된 일을 하는 젊은 매니저들 중에, 법률이나 대중문화론에 대한 필기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럼 평생 노가다형 매니저나 하라는 말이냐”,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공부나 잘해 시험 통과한 사람들로 연예판을 꾸릴 것이냐”이런 것 같습니다.
앞선 글에서 밝혔듯이, 이 법안 연구 작업에는 전직 매니저가 참여했습니다. 또한 하윤금 박사는 거의 대부분의 연예기획사와, 모델 에이전시, 연예인 노조, 매니저 등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중 단 하나라도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도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짜 매니지먼트 사업을 위한 시장이 열린다
젊은 매니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매니저가 되려면 어떤 일부터 시작합니까? 그리고 현재의 매니저의 처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수의 연예기획사 실장급이라 하더라도, 대기업은커녕 중소기업 정도의 처우도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연예기획사 사장이 폭리를 취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 사람들도 현 시스템의 피해자입니다. 산업 자체가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른바 매니저판에서 10여년 활동하면, 미래가 보장이 됩니까? 그것 안 된다는 것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특히 현재의 연예산업이 문어발처럼 기업을 인수하여, 서로 출혈경쟁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꿈이 있어도, 젊은 매니저가 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이 구조를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1980년도에 한국에서 최고 인기스포츠는 권투였습니다. 당시 권투계의 최대 현안은 선수를 키우는 매니저와, 이 선수를 활용하여 경기시합을 주최하는 프로모터 간의 분리였습니다. 이 역시 미국식이었습니다. 현재에도 미국의 최대 프로모터는 돈킹이지만, 미국 최고의 매니저는 크롱크짐의 스튜어트입니다. 스튜어트는 토마스 헌즈, 레녹스 루이스 등 선수를 기르는데 집중하고, 이 선수를 활용하여 돈킹이 시합을 개최하여 돈을 만듭니다.
돈의 배분도 공정합니다. 돈킹은 시합을 개최하여, 선수에게 개런티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을 챙깁니다. 선수는 그 개린티에서 대략 33%를 매니저인 스튜어트에게 줍니다. 스튜어트 산하에는 수십여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스튜어트는 선수를 관리하는 대가로 엄청난 부를 챙기게 되는 것이지요.
연예판도 이런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김태희나 김아중급의 신인 연기자를 발굴한다고 칩시다. 이 스타는 일단 자격증을 갖춘 계약 대행 관리자(법안에는 공인 연예인 관리자로 되어있습니다)와 수수료 20%의 한에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연예활동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 신인 연기자를 가르치고 키워야 하는 일이 바로 순수한 의미의 매니지먼트 업무입니다. 그럼 신인 연기자의 계약대행권을 확보한 관리자는 이를 키워낼 매니지먼트사와 또 다른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인 연기자의 경우, 연기지도부터 코디까지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행히 연기자 개인의 돈이 있다면, 이를 개인이 부담하면 되겠지요. 아마도 김혜수와 같은 톱스타들은 실비만 지급하고, 실무적 매니지먼트만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니지먼트사와 투자와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런 식이지요.
“향후 2년 간 1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니, 2년 간 1억원을 투자했을 시, 2년 이후 당신의 수익에서 얼마를 줄 것인가”
이 계약은 계약 대행권을 갖고 있는 공인 연예인 관리자의 입회 하에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 의문이 생길 겁니다. 이 계약 과정에서 노예계약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바로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법안이 따로 필요한 게 맞습니다. 미국 역시 계약을 대행하는 에이전시와, 스타를 키우는 매니저에 관련된 법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역시 필요하면 제정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공인 연예인 관리자 자격증제 하나만으로도 노예계약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인 관리자가 자격증의 책임을 지고, 불합리한 계약은 막아야 하니까요. 사후에라도 불합리한 계약을 방관하게 되었을 시, 자격증이 영구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대행업과, 매니지먼트업의 분리, 이 둘의 우열은 없다
중요한 것은 계약을 대행하는 업무와 연예인을 키워나가는 업무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지요. “당신은 시험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 공인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나는 시험에 자신이 없으니까 평생 가방인 들어야 하나”라는 편견과는 전혀 다릅니다. 위에서 언급한 미국 권투시장의 예에서 프로모터 돈킹과 매니저 스튜어트 간의 우열 관계가 전혀 없듯이 말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CF 등 일거리를 찾아, 계약을 체결해주는 역할이 적성이 맞으면, 공인 연예인 관리자를 하는 것이고, 스타라는 그 상품 가치를 제대로 키워나가는데 적성이 맞으면 매니저를 하는 것입니다. 수익에 대해서도, 아마도 초기에 비용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매니지먼트 회사가, 에이전시보다 더 많은 이득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신인 연예인에 투자할 펀드를 운영하는 일도 계약대행 관리자가 아니라 매니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공인 관리자는 자격제를 실시하고, 매니저는 자격제가 필요없는 이유는 업무가 하찮기 때문이 아닙니다. 공인 관리자는 계약의 대행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나 변호사의 사례를 준용하여,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시험을 볼 뿐입니다. 공인중개사를 개업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수천억짜리 부동산투자회사 만드는 데는 자격증 필요없습니다. 상하 관계나 우열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참고로 제가 신인 연기자의 예를 들어서 그런 짓이지, 가수와 음반사의 경우는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됩니다. 단지 가수가 음반사와 계약하기 전에 무조건 공인 연예인 관리자와 계약대행업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절차 하나만 늘어난 것이지요.
조만간 매니저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담회, 공청회 등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 변희재
고진화, 연예인 매니저 자격제 관련 기자 간담회
법안설명: 하윤금(한국방송영상산업 진흥원). 변희재(대중문화평론가, 빅뉴스 대표)
일시: 2008년 1월 21일(월), 저녁 7시, 여의도
문의: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실 (784-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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