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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현행 소방법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자 소방법 관할 주체인 소방방재청에 비상이 걸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축산농사를 방문했는데, 축사를 짓는데 소방법 때문에 까다로워서 못짓겠다고 하더라"면서 "소방법에 의해 `비상구 표지판'(유도등)을 붙였다고 해서 소가 그걸보고 나갈 것도 아닌데, 사람이 하는 것을 갖고 (소에게도) 요구해서.."라고 말했다.

이는 축사에 유도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소방방재청에는 비상이 걸렸다. 휴일인데도 대변인을 비롯한 일부 주요간부들이 출근해 대통령의 발언 취지와 내용을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대통령이 직접 자영업자들의 민생과 직결된 소방법을 규제혁파의 주요분야로 거론한 만큼 차제에 소방 관련법 상의 불필요한 규제나 문제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이번에 언급한 비상구 표지판 문제에 대해서는 극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법'(소방법)은 동식물과 관련한 시설(축사 등)에 소화기, 비상구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소 등 가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축사 등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일부 축사 등 시설물의 경우 규모가 커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게 소방방재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유도등의 경우 설치 비용이 3만원 내외여서 부담도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2004년 규제개혁 차원에서 1천㎡ 미만의 소규모 축사에 한해서는 유도등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소화기만 설치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gija00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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