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천안-논산과 대구-부산 고속도로 통행료가 7월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천안-논산, 대구-부산 고속도로 담당자들과 통행료 조정폭 및 조정시기를 논의한 결과 7월 1일부터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서울에서 인천공항을 잇는 인천신공항 고속도로도 같은날 인상하기로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들 민자고속도로는 실시협약에 의거해 4월 1일부터 통행료를 물가 인상분만큼 올려야 하지만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 정책에 역행할 우려가 있어 인상 시기를 7월로 늦추기로 한 것이다.
현재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승용차를 이용해 천안에서 논산까지 가면 8천원,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동대구에서 대동까지 갈 경우 8천900원이며, 7월에 물가인상분이 반영되면 천안-논산 구간은 8천원대 중반, 동대구-대동 구간은 9천원대 중반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일반 고속도로도 2006년 이후 통행료가 인상되지 않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야하지만 현 정부의 물가 관리 정책에 의해 통행료 인상이 당분간 억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왕복 기준으로 이들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한 서울-광주 통행료는 7월부터 3만4천원에서 3만5천원대, 서울-부산은 4만4천400원에서 4만5천원 초반대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출퇴근시 수도권의 혼잡 고속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등 서민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일정 기간 매년 물가인상분만큼 올리도록 협약을 맺어 요금 동결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실시협약에 의거해 물가 인상분만큼 올려주도록 돼있다"면서 "최대한 인상분을 억제해 서민 경제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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