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8일 고의로 식품에 이물질을 넣은 후 기업을 상대로 돈을 뜯어온 혐의(상습 공갈)로 대학 시간강사 박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달 초 대기업인 D사가 만든 고기 통조림에 집에서 잡은 바퀴벌레를 집어 넣은 후 제조사에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500만원을 뜯어내는 등 3월 초부터 최근까지 식품 제조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식료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고기 통조림, 초코파이, 참치 캔, 라면 등에 집에서 잡은 갖가지 벌레들을 집어넣고 협박을 일삼다 여러 대기업에 같은 휴대전화 번호로 비슷한 내용의 이물질 신고를 한 박씨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박씨는 경찰에서 "시간 강사 월급이 40만 원 밖에 되지 않아 임신한 부인에게 미안했다"며 "대기업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온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거짓 이물질 신고로 생활비를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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