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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PC방.음란 광고물 등 집중단속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보건과 위생, 환경 등 16개 분야의 단속과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이 30일 학교주변 불법 PC방 등 유해시설과 음란 광고물 등에 대한 단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지난 1월1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신설한 '특별사법경찰관' 82명을 오는 30일부터 현장활동에 투입,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우선 봄철 중점 활동분야로 '학교주변 유해환경'과 '선정성 불법 광고물', '대형음식점 위생안전', '폐수 무단방류' 등 4개 분야를 선정, 오는 30일부터 5월30일까지 학교 주변 200m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PC방과 비디오방,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금지시설 및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영업정지나 시설 철거,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시내 유흥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야간시간 대에 주차 차량 등에 배포되는 음란.선정성 불법 광고물(일명 '명함 전단')에 대해 수시로 불시 단속을 벌여 위반 광고물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당 3천~3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이 밖에 5월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대형음식점 12곳을 무작위 추출해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여부 등 대한 표본 점검을 벌이는 한편 시내 세차장이나 인쇄.출판업체 등 4천487곳 가운데 10개 업체를 선별해 폐수 무단 방류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석배 서울시 사법보좌관(부장검사)은 "특별사법경찰관은 사안에 따라 행정지도와 단속 사전예고를 통해 자발적인 시정 기회를 준 뒤 엄정한 수사와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단속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자정노력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pf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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