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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28일 친구의 부인을 성폭행한 뒤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로 이모(4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2년 7월 친구의 부인 A(37) 씨를 성폭행한 뒤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0만원을 받아내는 등 2006년 2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7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씨의 협박으로 빚이 늘어나자 이혼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thedope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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