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천병혁 기자 = 김정길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이 28일 정부와 마찰로 인해 중도 사퇴함에 따라 수장을 잃은 체육계는 베이징올림픽이 코 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로 몰렸다.
체육회 정관 16조 2항에 따르면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김정길 회장은 "이 조항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병이나 장기출장도 아니고) 사퇴하는 회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라는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않는 대신 5월7일자로 이사회를 소집해 자체적으로 후임자를 결정하는 방안을 열어놓았다.
지난 2002년 중도 사퇴했던 김운용 전 회장은 당시 정관에 따라 체육회장 직무대행은 김정행 부회장, KOC 위원장 직무대행은 신박제 부위원장을 각각 지명했었다.
2002년과 달리 김 회장이 직무대행 지명 대신 이사회를 소집한 만큼 체육회는 먼저 직무대행부터 뽑아야 한다.
회장 직무대행을 뽑기 위해선 이사회에서 임시의장을 뽑고 임시의장 주재로 직무대행을 선출하게 된다.
또 직무대행이 선출되더라도 언제까지 맡을 것이냐는 대행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직무대행 체제로 올림픽을 치를 수 있지만 이 경우 KOC 역시 직무대행이 있기 때문에 두 명의 수장으로 인해 상당한 혼선을 겪을 수 도 있다.
때문에 체육회 이사와 KOC 상임위원들이 조기 선거에 합의하게 되면 이사회는 15일 전에 대의원총회 소집 공고를 내고 차기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임기가 만료돼 총회를 치를 경우 총 74일이 소요되며 이번처럼 유사시 시도경기단체 총회와 중앙경기단체 총회를 열지않고 곧바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더라도 24일이 걸린다.
즉, 아무리 체육회가 서둘러도 차기 회장을 뽑는데는 24일 이상 걸린다는 뜻이다.
김승곤 체육회 경영총괄본부장은 "24일은 정관에 명시된 최소한의 시간인데 차기 회장을 뽑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한 달 이상 걸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체육회 이사회가 직무대행 체제로 올림픽을 치를 지, 차기 회장 선거를 조기에 실시할 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100일 밖에 남지 않은 올림픽은 이래저래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shoeless@yna.co.kr
(끝)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