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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창조한국당은 1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된 비례대표 이한정 당선자를 사실상 제명 처분했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은 이날 오전 열린 윤리위에서 4명의 위원 중 3명이 제명 의견을, 1명이 당원권 자격정지 의견을 제시해 윤리위 차원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김석수 대변인이 전했다.

윤리위의 이 같은 결정은 2일 오후 열리는 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명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 당선자는 당적을 잃게 되지만 당선자 신분은 유지되며, 창조한국당의 18대 국회 의석수는 현재 3석에서 2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당선자가 당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위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honeyb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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