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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경기도 용인시의 한 농협조합이 수년간 직원들에게 월급의 일부를 농산물 상품권으로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관할 노동청이 조사에 나섰다.

2일 경기지방노동청 수원지청 등에 따르면 용인 소재 신갈농협은 지난 5년동안 직원 110여명에게 월급 가운데 10만원을 현금 대신 같은 액수의 농산물 상품권으로 지급,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근로기준법 43조는 임금의 경우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갈농협 총무팀 관계자는 "'농협의 사업 취지에 맞게 농민들을 돕자'는 직원들의 의사에 따라 5~6년 전부터 월급 가운데 10만원은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해왔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직원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참석 직원의 대다수가 찬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할 노동청은 취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만큼 조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농협측은 "급여는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몰랐다"며 "위반 사실이 지적된 만큼 앞으로 월급을 일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luc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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