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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검찰기소, 한예종 비리사건 취재방해 행위에 대한 응징"

허위사실 유포 건에 대해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기자들 반성해야

10월 1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15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모욕한 혐의 등(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진중권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씨는 검찰 기소 발표 하루 전날에 미리 “듣보잡에 대한 표현의 자유 논쟁을 벌이겠다”며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언론들은 이러한 진씨의 글을 인용, 마치 이번 검찰 기소를 듣보잡 표현에 대한 논란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이다. 이번 소송은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한예종이라는 국립대학의 비리에 대한 취재 자유를 위한 것이다. 진씨는 미디어워치, 뉴데일리, 아우어뉴스, 프리존뉴스 등 진씨가 개입한 한예종 비리 사건 취재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적 표현을 남발한 것, 이에 변희재 대표는 인터넷미디어협회를 대표하여 진씨를 검찰에 고소하게 되었다. 이번 사건의 진상에 대해 문답식으로 풀어보았다.

문) 인미협의 진중권씨 개입 한예종 비리 사건 취재 관련, 방해행위는 어떤 것이 있었나?

- 뉴데일리와, 아우어뉴스의 첫 보도가 나간 뒤, 진씨가 이들 매체에 전화를 걸어 “조만간 경찰이 체포하러 갈 테니 각오하라”는 협박을 일삼았고, 미디어워치 측에도 전화를 걸어 주소를 물어보며 소송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인미협 소속사들은 “정상적인 취재로 보도를 했으니 반론을 하던지 소송을 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진씨는 이미 한예종 감사결과가 발표되었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송을 하지 않고 있다. 후속취재를 막기 위한 협박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문) 문제가 된 진씨의 글은 언제 올라왔는가?

- 추부길 대표가 개인적인 일로 구속되자, 인미협의 취재활동을 추부길 대표와 연결지으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4월 10일 진보신당 게시판에 올린 글로서, 인미협의 취재가 추부길 대표와의 공모로 “진중권의 30억대 횡령설을 유포했다”고 적었으나, 인미협 소속사는 횡령이란 단어를 쓴 바 없다. 주로 30억대 부실사업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또한 이미 지난해 5월 진중권씨의 강의를 듣던 한예종 학생의 제보로 취재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밝혔음에도, 진씨는 인미협을 윗선의 지시를 받은 행동대장으로 묘사했다. 모두 허위사실이고, 진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추부길 대표는 아우어뉴스 대표로서 인미협에 가입한 회원사로서 기초 자료를 받아 그쪽 기자들이 후속 취재하여 기사를 올린 것밖에 없다.

또한 같은 글에서 변희재 대표에게 “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한 전문가”라는 표현을 쓰면서, 당시 창간된 미디어워치의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고의로 명예를 훼손했다. 변대표가 창간에 참여한 매체 중 망한 곳은 없으며, 서프라이즈, 대자보, 브레이크뉴스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변대표가 대표로 창간한 빅뉴스와 미디어워치는 여전히 변대표가 운영하고 있다. 진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아무런 근거 제시도 하지 못했다.

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원고료 관련 명예훼손은 무엇인가?

- 진씨가 1월에 올린 ‘가엾은 조선일보’라는 글에서 변희재 대표를 겨냥 “조중동이라고 멍청하겠습니까?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은 그밖에 없으니, 그냥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 변대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아침논단 칼럼니스트와 객원논설위원으로서 규정된 원고료를 받고 글을 썼다. 진씨는 이 점에 대해서도 경찰과 검찰에서 해명하지 못했다.

문) ‘듣보잡’과 ‘변듣보’란 표현도 모욕죄로 기소장에 첨부가 되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

- 검찰의 판단으로는 둘 다 모욕죄 해당된다는 것이다. 모욕죄라는 것은 해당 표현의 문제보다도, 표현의 의도성과 반복성이 훨씬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즉 “‘듣보잡’ 박찬욱이 깐느영화제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라는 표현은 모욕죄 처벌 가능성이 없다. 박찬욱의 활동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수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박찬욱 감독에게 상습적으로 이 표현을 쓰는 매체도 없다.

진씨는 한예종 비리 사건을 취재하는 변희재 대표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듣보잡’이란 표현을 악의적 목적으로 써왔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특정인의 성과 연결하여 ‘변듣보’, ‘비욘드보르잡’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이를 네티즌에 널리 사용하도록 선동하기까지 했다. 더구나 변희재 대표가 ‘듣보잡’ 표현을 쓴 연예인 전유경씨에 사과를 요청했을 때,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강권했다. 검찰은 이러한 악의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가?

- 형법 상 모욕죄는 최대 200만원 벌금에 불과하다. 반면 정보통신망법 상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면, 더 이상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적 표현을 쓰지 않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관례이다. 진씨는 고소 이후, 또한 기소 이후에도 이 표현들을 그대로 쓰고 있다. 법원에서 이 부분이 감안이 된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다.

모욕적 표현의 경우는 앞서 말한 대로, 형법 상 처벌 수위기 크지 않지만, 민사소송으로 들어갔을 때는 진씨가 광범위한 네티즌이 ‘변듣보’란 표현을 쓴 것을 선동하고, 실제로 네티즌은 물론 언론사들까지 썼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민사소송 손해배상액에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 민사소송은 언제 하는가?

-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검찰이나 법원에서 화해를 하여, 서로 유감을 표하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진씨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모욕적 표현을 썼으면서도, 사과는커녕, 이를 더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진씨가 법정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마치 자신이 탄압을 받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한다. 민사소송은 시변의 이헌 변호사와 상의하여, 10월 안에 시작할 것이다.

문) 진중권씨 검찰 기소 관련 언론보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이 소송은 일반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라, 한예종 비리 사건 취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씨가 저지른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 건이다. 같은 기자로서, 한예종 같이 취재를 철저히 막아버리는 국립기관의 비리를 파헤칠 때, 그 누구라도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적극 대응해야 한다. 같은 기자들이 이러한 점을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정략에 빠져,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을 보면, 한국언론이 시급히 개혁되어야 할 듯하다. / 이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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